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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최병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 인상..누진세율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16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인상시..3954억원 추가 세수 발생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 적용하면 1조2952억원까지 걷혀
다주택자 차등 과세는 1주택자 우대 역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100%로 점차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만약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949억원이 더 걷힌다. 또 내후년 이후 공정가 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대비 모두 3954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누진 세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면서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세수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 경우 내년 최대 1조295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모두 네 가지 종합부동산세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병호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누진세율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물이나 상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대안1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먼저 제1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과표구간은 현행 유지한다. 

대상인원은 주택 27만3555명, 종합합산토지 6만7509명을 합쳐 모두 33만6474명이다. 내년도 예상 세수는 1조9384억원.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인상하면 1949억원의 인상 효과가 있고, 100%로 인상하면 3954억원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억~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최대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가격의 다주택자는 12.5~24.7%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공시가격의 6억원의 금액을 공제한 뒤 금액에 80%를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3억2000만원(4억원Ⅹ80%)이 된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에는 세율 0.5%가 적용돼 16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4억원(4억원Ⅹ100%)으로 세금이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제고해 과세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며 "다만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대안2에 따른 세율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두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0.05~0.5%p 올려 0.5~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1.0%p, 별도합산토지는 0.1~0.2%p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으로 총 12만8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상 세수 효과는 4992억~8835억원이 늘어난다.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5.3%,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최대 6.5%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최 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라며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3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세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p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 번째 대안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p 올렸을 때 5711억~9650억원 늘어나고 5%p 올리면 6798억~1조881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0%p로 올리면 8629억~1조1952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p가 인상되면 1주택자는 최대 9.2%, 다주택자는 최대 12.7% 세금이 늘고 5%p 인상되면 각각 최대 15.2%, 22.1%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10%p 오르면 1주택자는 25.1%, 다주택자는 37.7% 세금이 는다. 

최 위원은 "누진세율 강화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4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마지막 네 번째 대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p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0.05~0.5%p)을 모두 인상한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34만8000명.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최 위원은 "주택분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등 적용으로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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