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개편] 최병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 인상..누진세율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16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인상시..3954억원 추가 세수 발생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 적용하면 1조2952억원까지 걷혀
다주택자 차등 과세는 1주택자 우대 역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100%로 점차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만약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949억원이 더 걷힌다. 또 내후년 이후 공정가 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대비 모두 3954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누진 세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면서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세수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 경우 내년 최대 1조295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모두 네 가지 종합부동산세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병호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누진세율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물이나 상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대안1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먼저 제1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과표구간은 현행 유지한다. 

대상인원은 주택 27만3555명, 종합합산토지 6만7509명을 합쳐 모두 33만6474명이다. 내년도 예상 세수는 1조9384억원.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인상하면 1949억원의 인상 효과가 있고, 100%로 인상하면 3954억원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억~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최대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가격의 다주택자는 12.5~24.7%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공시가격의 6억원의 금액을 공제한 뒤 금액에 80%를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3억2000만원(4억원Ⅹ80%)이 된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에는 세율 0.5%가 적용돼 16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4억원(4억원Ⅹ100%)으로 세금이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제고해 과세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며 "다만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대안2에 따른 세율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두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0.05~0.5%p 올려 0.5~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1.0%p, 별도합산토지는 0.1~0.2%p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으로 총 12만8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상 세수 효과는 4992억~8835억원이 늘어난다.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5.3%,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최대 6.5%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최 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라며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3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세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p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 번째 대안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p 올렸을 때 5711억~9650억원 늘어나고 5%p 올리면 6798억~1조881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0%p로 올리면 8629억~1조1952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p가 인상되면 1주택자는 최대 9.2%, 다주택자는 최대 12.7% 세금이 늘고 5%p 인상되면 각각 최대 15.2%, 22.1%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10%p 오르면 1주택자는 25.1%, 다주택자는 37.7% 세금이 는다. 

최 위원은 "누진세율 강화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4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안과 세수효과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마지막 네 번째 대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p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0.05~0.5%p)을 모두 인상한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34만8000명.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최 위원은 "주택분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등 적용으로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