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檢 "장남 이성훈, 장녀 이서정 위해 회사 돈 400만 달러 투입"
변호인단 "해외연수와 정식발령에 따른 정식적인 회사의 지원" 반박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부영주택 자금을 자녀들의 미국 체류에 필요한 고가 주택 매입에 사용했다”고 25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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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부영주택은 미국현지에 임대 등을 목적으로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BY인베스트먼트는 부영주택으로부터 총 400만달러를 지분투자와 대여 등의 형식으로 투자받아 현지에 우드하스트와 햇지크러스트, 쿼터마스터 등 고가 주택 3곳을 구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장남인 이성훈씨가 우드하스트 매입 당시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 연수 중이었고 주택과 대학 간 거리가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점, 임대사업과 관계없이 이씨의 요청사항으로 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뤄진 점,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거주를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2014년 1월과 5월에 각각 매입한 햇지크러스트와 쿼터마스터 역시 이 회장의 장녀 이서정씨가 미국 체류를 위해 매수했고, 이씨의 귀국 이후 이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급하게 주택을 매각한 점을 들어 체류 목적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부영그룹 공식 사업조직도에 미국 현지법인은 부영아메리카 뿐 BY인베스트먼트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했다. 또 “임대 등을 목적으로 기재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와 달리, 2011년과 2015년 감사보고서에 매출액과 임대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립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해외연수와 정식발령에 따른 정식적인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성훈씨는 2011년 동광주택에 차장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허가 받고 관련된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 하게 된 것”이라며 “이서정씨의 경우에도 미국 관련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정식발령을 받았고 건강악화로 귀국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BY인베스트먼트의 실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감사보고서에 부영주택 지분율이 100% 자회사로 공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구입을 위해 활용된 부영주택의 빠져나간 돈을 누군가 영득했어야 했는데 주택 매각 후 다시 귀속됐다"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검찰의 주장에 직접 항변했다.
이 회장은 “BY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동부지역에 온돌문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매수를 시작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또 “조지워싱턴 대학 총장을 만나 관련 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내고 서울대와 공동연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0479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