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건축비 산정 기준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
[서울=뉴스핌] 이정용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자신의 구속에 핵심인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 “법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입을 열었다.
이 회장 변호인 측도 국토교통부 탓으로 돌리며 이 회장을 거들었다. 검찰은 전국에 20만 가구 이상을 분양한 부영이 건축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의심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회장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1984년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해 34년 됐다. 처음에는 건교부의 신고란 절차를 거쳤고, 그 다음 승인을 거쳤다”며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임대주택법이 아주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관서 승인절차를 받아야지 임의로 대법원에 허가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며 “임대주택법에 충실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은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 기준을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투입된 건축비는 존재하지 않다”며 “검찰이 실제 건축비가 계산되는지 공식을 주면 따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불명확해서 생겨난 일”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거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전국 21만가구를 분양한 부영그룹이 실제 건축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자인지 흑자인지, 사업예산도 모른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부영 계열사 등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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