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7월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가입기간은 6월 29일까지였으나, 일부지역의 모내기가 7월초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초에 예기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과수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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