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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證 중징계 '속전속결'..."금융위도 이견 없을듯"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4:02

일부 영업정지 6개월...증권업계 역대 최장 징계
구성훈 대표 등 전·현직 대표 직무정지·해임권고
증선위 심의·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역대 최고 수준의 기관 제재를 내렸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배당사고에 대한 시장 쇼크를 감안할때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분석과 함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제재심의 심의 결과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금감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관련 제재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삼성증권에 대해선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전·현직 대표이사 4인에게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 조처가 내려졌다.

특정 증권사에 6개월의 일부 업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동양종금증권(현 유안타증권), 2016년 현대증권(현 KB증권)이 각각 1개월의 일부 업무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자산운용사까지 확대해도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이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것이 최대다.

일부 영업정지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2년간 신규사업 인가가 금지된다. 나아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는 물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 거래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8.06.21 yooksa@newspim.com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중징계를 내렸다는 반응이다. 먼저 구성훈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기관 임원 채용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금감원은 임기 초반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해 기존 제재안에 명시된 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미 퇴직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의 조처가 내려졌다.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향후 5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주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중징계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선 예상됐던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 발생해선 안 될 사태를 초래한 만큼, 제재심 이전부터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적용해 삼성증권 및 관련 임직원들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달에는 재심 사태에 연루된 삼성증권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만한 이슈였기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영업정지에 그친 것만도 다행”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최종 결정권한을 갖는 금융위 판단 역시 금감원의 의결내용을 대부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금감원장의 결제 또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삼성증권의 경우 중징계인 만큼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2~3번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하루 만에 제재 범위가 결정됐다”며 “금융위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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