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대학교 내에서 선·후배간에 일상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져 왔다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사실은 방위대학교 학생이었던 후쿠오카(福岡) 출신 남성(23)이 재학기간 상급생들에 폭행을 당한 일로 국가와 해당 상급생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방위대학교는 2014년 8월 180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혹행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를 공표하진 않았었다. 이에 피해 남성의 변호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 설문 결과를 입수했다.
변호인단은 "학교의 최상급생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행위로 인권침해의 가해자였다"며 "학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대학교 [사진=지지통신] |
신문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방위대 상급생들은 '실수 포인트제(粗相ポイント制)'라고 불리는 학생들 사이에 있던 규칙을 통해 후배들에 가혹행위를 했다. 실수 포인트제로 하급생이 실수 등을 했을 때 가산되는 '포인트'를 정산하라며 가혹행위를 시키는 식이다.
상급생이 후배에게 시킨 가혹행위에는 ▲체모에 불 붙이기 ▲컵라면을 뜨거운 물 없이 먹기 ▲풍속점에 가서 촬영하기 등이 있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당시 4학년의 57%가 해당 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제도에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학년에 따라 최저 26%부터 52%까지였다.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0~1%에 그쳤다.
선배가 강요한 가혹행위 중 ▲"체모를 태우는 일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학년에 따라 2~13% ▲"'에어건'에 맞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0.4~8% ▲"사물함이나 책상 속이 엉망이 됐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4~45%였다.
해당 행위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당시 3~4학년들이 많이 했던 답은 ▲"괴롭힘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예전부터 실시돼 왔다" ▲"상급생이 했기 때문에 관습으로 받아들여서 했다" 등이었다.
학생 간의 부적절한 지도에 대한 질문에서 ▲"때리는 행동"을 목격했다는 답변은 학년에 따라 21~57% ▲"화를 내고 고함 지르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5~72% 였다. 이 외에도 ▲"머리를 자른다" ▲"퇴학원을 쓰게 한다" 는 등의 행위를 보거나 들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변호인단은 "하급생을 지도해야 할 4학년이 범죄에 상당하는 행위를 통해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됐다"며 "학교 전체의 책임 크다"고 했다.
이에 방위대 측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