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정부가 검찰 비리와 관련된 강력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검·경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골자로 하는 수사기관 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은 일방적인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바뀌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 대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이 검찰 관계자를 수사하면 '송치지휘'를 통해 사건을 넘겨 받아 검찰이 '셀프 수사'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3년 3월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차관이라고 결론 내린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사건은 마무리됐다.
검사가 동료 검사들에 대한 부패나 비위사건을 축소·무마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다.
멀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부터 최근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서울중앙지검장 등 돈봉투 만찬 사건 등이 있다.
실제 검찰은 내부 관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우리한테 넘기라'는 의도로 경찰에 송치 지휘를 내리곤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는 "경찰이 음주운전했다는 기사는 그렇게 많은데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그랬다는 기사는 적지 않느냐"며 "그게 다 송치지휘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하고 영장을 바로 청구하도록 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권을 주춧돌 삼아 검찰과 상호견제하는 수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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