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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라돈 침대' 보상문제... 제품 교환 믿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7:19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7:58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진 '라돈 침대' 사태가 '보상 문제'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피해자들은 환불이나 다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진침대는 '제품 교환'만을 고집하고 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대진 '라돈 침대' 수거 대상 4만8000개 중 약 80%에 해당하는 3만8484개가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완전히 수거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6, 17일 우정사업본부의 집중 수거로 매트리스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수거 문제는 어느정도 갈피가 잡혔지만 '라돈 침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진침대가 제품 보상 방법으로 '교환'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돈 침대'로 대진침대에 신뢰를 잃은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제품을 또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대진침대는 자체 판매한 26종의 모델과 타사에 납품한 매트리스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새로 교환해준 매트리스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심지어 교환 매트리스 중 올해 제작된 매트리스에서도 라돈이 나왔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뉴스핌DB>

또한 피해자들은 직원 수가 30명 안팎인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 침대업계 관계자는 "대진침대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쉴 틈 없이 기계를 돌려도 하루에 100~150개 정도 생산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실제 생산량이 이와 비슷하다면 대진침대는 원안위가 수거 대상으로 집계한 4만8000개만 교환하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상방법으로 제품교환을 원치 않는 피해자들은 대진침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접수된 집단분쟁조정신청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여부가 심의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침대업계 관계자는 "교환이 아니더라도 환불 등의 피해보상을 대진침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보상대책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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