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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8월에 1심 선고될 듯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5:00

다음달 24일 변론종결, 결심공판 진행...휴정기 지나 8월 중순 선고 예상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결과가 이르면 8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등 혐의에 대한 이 회장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초 다음달 20일 결심공판이었는데, 공소사실 2항과 5항에 대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증거조사 필요성 등이 판단돼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도 변론종결일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12개 혐의 가운데 비중이 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도 짧아졌다. 

이 부장판사는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한 심리가 2시간 밖에 안되는 이상한 상황이다. 변호인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부실하게 심리될 수 있다"면서 "심리 계획을 수정해 증인신문을 계획하겠다. 효율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7월 말 법원 휴정기와 판결문 작성 투입시간을 고려하면 이 회장의 1심 선고가 8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부영 계열사 등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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