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족연금 지급 대상 인정기준도 바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분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분할연금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분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등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20년인 A씨가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 노령연금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경우 A씨와 배우자가 각가 50만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A씨가 실제 7년은 배우자의 가출으로 혼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배우자는 A씨가 7년간 납부한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령하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한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관한 인정기준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망한 수급권자 등의 자녀가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수급권자 등에 의해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양 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혼한 당사자가 혼인기간이 아닌 때 납부한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관한 인정 기준도 개선돼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