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 등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
한편, 지난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됐다.
해당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해야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