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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 공무원 무조건 퇴출..성희롱 징계자는 실·국장 못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2:09

정부,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미투 운동 지지"
성폭력으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퇴직'
직장 내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도 비공개 운영

[뉴스핌=황유미 기자]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으로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퇴출시키기로 했다. 성범죄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범정부협의체도 운영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gender·성)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나선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 조차 신청할 수 없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국장 등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도 개설된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피해자 격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한다.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에 있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대학과 학교에서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와 처리를, 여가부와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신고센터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상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경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를 검토한다.

정부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정현백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면서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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