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인 이상 기관서 '30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
공공기관·민간사업장 총 1600곳 대상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기준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에서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희롱 관련 국내 유일한 국가승인 조사 통계다.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한다. 조사는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1600개소에 대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방식은 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한다.
여가부는 민간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희롱 없는 근로환경이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