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14일에 마무리
‘재판 거부’ 천명한 박근혜는 이날도 불출석 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공천개입과 국가정보원장의 특별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14일 모두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8차 공판과 특활비수수 8차 공판을 각각 열고 “6월14일 오후2시에 두 사건의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최종변론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온 터라 이날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친박’세력을 대거 당선시키고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마지막 증인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됐다.
현재 구속 중인 최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대구경북, 특히 대구 쪽 여론이 많이 안 좋다면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니까 지역에서 거부감이 좀 있다는 얘기를 전해준거 같다”며 “내가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출마하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 피력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청와대의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도 당적이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흔히 우리는 1호 당원이나 수석당원이라고 하기도 한다”며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역대 대통령도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사건에서도 증인석에 서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받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안 받으셨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최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사건 역시 오는 5일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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