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삼성 뇌물 관련 제3자 뇌물 무죄 판단에 항소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10분 만에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관계로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국선변호인 3명을 선정했다.
이날 재판부와 검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의 진행 순서 및 증거 제출 시기·방식 등을 조율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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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준비시간이 부족해 서류증거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았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피고인 출석없이 할 수 있어서 두번째 기일 진행할 수 있다"며 "특별히 잡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거부 입장을 고수해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상된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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