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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 활성화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9:36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9:50

경찰청 ‘지속 가능 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 주제 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수사, 기소 분리를 논의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경찰청은 1일  제주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지속 가능 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을 주제로 한 이틀 일정의 학술대회 첫날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위치한 경찰청 사옥. 2018.06.01. justice@newspim.com <사진: 박진숙 기자>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적 가치구현을 위한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헌법학회, 제주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인류와 환경이 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헌법적 가치와 인권 경찰’을 경찰의 최우선 가치로 들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분권과 경찰의 역할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 주제 발표에서 “검찰‧경찰개혁의 방점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와 기관 간 상호견제에 있다”고 현 정부의 성과 미흡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형세 경찰청 총경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검사의 ‘준사법기관론’에 대한 재논의와 경찰‧검찰 간 지휘 폐지와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하며, 개헌 시 영장청구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절차 개선 등 개헌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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