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전세버스조합에 1억6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학교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멋대로 정하는 등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대구전세버스조합)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1992년 2월 대구지역 내 전세버스운송업자들(47개 업체)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5년 12월 기준 45인승 1055대, 25인승 350대, 기타 29대 등 총 1434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대구지역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인상키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인상은 2010년 10월 4일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1년 22만원에서 2012년 27만원, 2013년 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해당 조합은 이듬해 행선지별 임차견적 기준가격을 28만원~50만원(1일 기준)으로 정한 당해 가격표를 배포했다.
또 이 조합은 2013년 5월경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운임산출은 홈페이지 방문자가 목적지, 차량대수, 숙박여부, 주중·주말 등 4가지 값을 입력하면 버스임차 기준가격이 산출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3년 10월 조합원들에게는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각급 학교가 인상된 가격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뿐만 아니다. 학교 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를 상대로 차량제공도 제한했다.
조합원들은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당해 입찰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는 2013년 1월 조합원 실무협의자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운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의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 학단시장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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