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경영상 정보를 강요하는 ‘갑질 횡포’가 사그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
고시 제정안에는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금지가 담겼다.
또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올해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이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