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경영상 정보를 강요하는 ‘갑질 횡포’가 사그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는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금지가 담겼다.
또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올해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이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