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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입자 기만한 상조업체 적발…"법정관리 등 핑계로 해지 안해"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08:05

법정관리 중 해약 안돼?…상조 소비자 피해주의
계약해제신청 방해…할부거래법 금지행위
적발 업체, 조만간 제재…수사의뢰도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가입자들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보전처분 상태·법정관리’를 핑계로 계약해제신청을 받지 않는 등 상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해 해약신청을 방해한 상조업체 2곳을 적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상조업체는 법원 보전처분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나선 A업체는 올해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면서 보전처분이 실효된 바 있다.

장례 차량 <뉴스핌DB>

그러나 보전처분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안내하는 등 ‘법정관리 중’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등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한다.

해당 거짓 사실 안내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할부거래법상 금지다. 계약 해제 방해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처벌보다 무겁다.

이 업체는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했다. 알고 보니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의 감사결과를 받았다.

B업체도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제신청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올해 3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B업체는 그동안 빼내지 못한 가입자 선수금을 인출했다. 그 사이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신청도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한 이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해 적발됐으나 신청 자체를 방해해 소비자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는 처음”이라며 “적발한 업체에 대해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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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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