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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입자 기만한 상조업체 적발…"법정관리 등 핑계로 해지 안해"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08:05

법정관리 중 해약 안돼?…상조 소비자 피해주의
계약해제신청 방해…할부거래법 금지행위
적발 업체, 조만간 제재…수사의뢰도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가입자들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보전처분 상태·법정관리’를 핑계로 계약해제신청을 받지 않는 등 상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해 해약신청을 방해한 상조업체 2곳을 적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상조업체는 법원 보전처분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나선 A업체는 올해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면서 보전처분이 실효된 바 있다.

장례 차량 <뉴스핌DB>

그러나 보전처분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안내하는 등 ‘법정관리 중’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등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한다.

해당 거짓 사실 안내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할부거래법상 금지다. 계약 해제 방해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처벌보다 무겁다.

이 업체는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했다. 알고 보니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의 감사결과를 받았다.

B업체도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제신청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올해 3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B업체는 그동안 빼내지 못한 가입자 선수금을 인출했다. 그 사이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신청도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한 이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해 적발됐으나 신청 자체를 방해해 소비자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는 처음”이라며 “적발한 업체에 대해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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