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장 참석…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각 고용노동관서장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47개 고용노동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내실 있게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지방관서에서는 재정지원,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고, 47개 지방관서에 구성된 '종합점검추진단'을 활용해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과 특례 제외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장관은 직접 300인 이상 기업 대표와 은행장들을 만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 신규채용에 힘쓸 것을 당부했으며, 지방관서에서도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관내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용부는 국민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추가 지원(4만명) 및 3년형 신설(2만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 이번 추경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보다 많은 기업·청년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