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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선제기업에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인건비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9:10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9: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책' 발표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월 1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300인 미만 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 인건비 지원 

먼저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 

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과 함께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업에게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인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 시행전까지는 기존 룰을 적용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새롭게 마련되는 룰을 적용받는다. 

◆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 혜택 

또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기업 생산성 향상 및 핵심기술 참여 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 우대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도 병행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를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참여 기업 선정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련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강화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됐으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정보기술(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해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됨에 따라 탄련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탄련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사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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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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