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으로 가는 대전환의 첫걸음"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7:55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100만명…더 많은 사람들, 혜택 볼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을 갖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관련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에 달하게 됐다"며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