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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 총리의 진실게임…"가케학원 이사장과 만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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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진실 게임에 일본 정계가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아베 총리가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 가케학원 이사장과의 면회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정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기억도 기록도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강한 논조로 정면돌파를 강행했다"며 "하지만 에히메현 문서 기록을 덮을 만한 설득력이 (총리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에히메현 측은 총리관저와 에히메현의 면담 내용을 담은 27쪽 분량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가케 이사장이 2015년 2월 25일 아베 총리를 15분간 면담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가케 이사장은 아베 총리를 만나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治)시에 수의학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가케 이사장에게 "수의학부 신설 발상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문서에는 기재돼있다.

아베 총리는 여지껏 가케학원이 에히메현 국가전략특구 수의학부 유치 사업자란 사실은 2017년에야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9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에히메현 문서를 전면 부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적받은 날에 가케 이사장과 만난 일은 없다"며 "만일을 위해 전날 관저 기록을 조사해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저에 들어올 때 이름이나 면담 상대를 적는) 입관기록은 업무종료 후 신속하게 폐기됐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 간부 역시 "신문에 게재되는 '총리 동정'란에도 총리가 가케 이사장을 만났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2015년 2월 25일 아사히신문의 총리동정 란에는 확실히 가케 이사장의 이름은 없다"면서도 "총리담당 기자는 관저의 정면현관에 들어오는 면회자를 확인할 뿐, 관저에 있는 복수의 출입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관저나 공관, 도쿄(東京) 도미가야(富ケ谷)의 사택 등 기자가 파악할 수 없는 '극비회담'도 때때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한 입관기록도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케 이사장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총리가 2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케 이사장과의 면담을 부정했을 때 야당 측에서 "거짓말이다"라는 야유가 날아왔던 이유다.  

게다가 기억이나 기록이 없다는 점이 면담 사실을 부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전 총리비서관이 사례에서도 드러난 상황이다. 

야나세 전 비서관은 에히메현과 이마바리시 직원과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정해왔었다. 하지만 에히메현이 면담기록을 밝히자 가케 학원 측과는 면담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현이나 시 직원들과도 면담을 했었을 지도 모르겠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다만 야나세 전 비서관은 22일 "아베 총리와 가케 이사장 면담에 대한 자료 지시를 부탁한 기억이 없다"고 말해 총리 면담에 대한 기재사실을 부정했다. 

또한 국가전략특구 담당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지방창생상도 이날 각료회의 후 회견에서 "관계자와 청취조사 등을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총리가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실태를 해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여당, 일단은 아베 옹호 나서지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의 의견을 신뢰하며 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며 아베 총리를 옹호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에히메현의) 문서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을 적었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의 하락세가 멈췄다"며 "여당 간부들은 가케학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질렸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여당 측은 6월 20일 국회회기까지 남은 1개월 간 연이은 불상사에서 출구전략을 꾀하고 있다. 

야당 측은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広) 에히메현 지사의 국회초치를 요청했지만,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지사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미 드러난 문서로도 충분하다"고 거절했다. 가케학원과 야나세 전 비서관 양측의 국회환문에 대해서도 자민당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아베 정권의 강경한 자세에 대한 의문이 없는 건 아니다. 자민당의 한 각료경험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리 스스로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이상, 그 사실이 무너지면 사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소속 파벌인 호소다(細田)파의 한 의원도 "8대 2로 에히메현이 옳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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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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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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