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중근 240만주’ 두고 진실 공방…“주식 그대로 받았으면 파산” vs “세법상 상관없어”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21:31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21:31

21일 2차 공판서 '240만주' 반환 안 된 경위 진실 공방
부영 전 회계고문 "주식은 처분할 때 과세"…파장 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240만주를 놓고 이 회장 측과 증인, 검찰 측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중앙지방 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 계열사 광영토건의 장모 전 대표이사와 부영그룹 재무본부 이모 전 사장을 신문하고, 부영의 전 회계 고문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이 회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04년 당시 피해변제액 명목으로 부영 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뒤, 240만주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된 경위다.

당시 240만주를 되돌려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기소된 장 전 대표는 “당시 1심 재판이 끝난 뒤 이 회장의 처남인 이남형 전 사장이 명의 변경을 물어왔고 제가 ‘주식을 받으면 부대비용(법인세 등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명의를 이전할 필요가 있냐’고 대답했다”면서 “광영토건은 조그만 회사다. 법인세로 부과되는 몇 백 억 등 큰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광영 입장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의 주장은 달랐다. 박 씨는 “주식은 장부상 유가증권으로 올려놨다 처분할 때 과세를 하게 돼 있다”며 “주식이 처분되지 않으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납세하지 않는다. 부영 주식 240만주에 상당하는 금액 120억을 재무제표 상에 유가증권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혀 법과 맞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심리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후 쟁점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