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검찰이 사실관계 왜곡 매우부당, 34년간 서민 주거문제 해결..억울"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 8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그룹 관계자, 관계사 등 1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부인하던 이 회장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푸른색 환자복 수의차림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7분 늦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검찰이 국민주택기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그룹)의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열심히 했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사인 이세중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풀려 매우 부당하다"며 "공소장의 천문학적인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경제범죄와 달리 개인이 착복한 것은 하나도 없고 실제 손해 본 피해자도 없다"며 "구체적 피해자가 없는데 형사처벌하는게 맞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사업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 제반 법의 승인을 얻어 진행했고, 자의적 집행 없었다"며 "피고인은 34년 동안 일하면서 서민 주거문제 해결해왔다. 지금에 와서 임대주택법이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영그룹 정규직 2700명, 하도급 용역 1만명의 생계가 이 회장에게 걸려있다며 "뜻하지 않게 법정에 섰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전국의 서민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은 매제에게 188억원대 퇴직금을 부당 지급하고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들 명의의 연예기획사에 23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이 기소한 임대주택법 위반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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