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A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대상자를 일부 익명 처리해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문을 붙인 것과 관련해 강제 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3월 기숙사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하다 기숙사 사감에서 적발됐다. 기숙사 측은 한달 뒤인 4월, 규정 위반에 의한 벌점이 누적돼 기준벌점 100점을 초과했다며 강제퇴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강제퇴관 공고, 8층 이모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개방, 벌점초과(100점)를 하여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에 진정인은 이 같은 행위가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규칙 위반에 관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강제퇴관 대상자의 성명을 일부 익명 처리 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정보를 습득해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학생들의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학교가 비록 강제 퇴관 대상자 이름 일부를 익명처리 했다하더라도 기숙사 퇴관 사유 및 퇴관 조치를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 시 해당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