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내부문서 결재 사실 확인...공정위에 통보
'미국 국적' 조현민 등기임원 재직...향후 조치 예정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경영에 참여해온 사실을 확인,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의 진에어 문서결재는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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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양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을 통한 양사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
국토부는 18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 진에어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이들이 결재를 한 것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 부처인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