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탄천공영주차장서 실시
차량 소유주 연락 안 되면 강제로 견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18일 오후 2시 탄천공영주차장에서 ‘차량침수 대처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여름철 재난대책’에 따른 조치로,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와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인천 계양역 인근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8.05.17 yooksa@newspim.com |
이날 훈련은 ▲서울·경기 지역에 호우특보 발령 ▲주차장 침수 상황 관계 기관에 전파 ▲주차장 관리자 차량 사전 통제 ▲침수 예상지역 주차 차량 소유주에 일일이 연락 ▲소유주 스스로 차량 이동 유도 등 5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재연락하는 동시에 강제 견인조치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호우특보 등이 발령되면 차량 강제견인과 긴급통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탄천공영주차장을 포함해 한강, 탄천, 중랑천, 안양천에 총 9067면의 하천 내 둔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하천 내 둔치주차장은 총 49개소다.
손경철 서울시 하천관리과장은 “서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경기도 및 한강 수계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서울의 하천 수위가 상승한다”며 “하천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주는 관계 기관의 연락을 받을 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