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7월부터 68→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부, 상반기중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충북 소재의 한 중견기업 D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올해 직원들을 100여명 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더욱이 기존 임금체계인 포괄임금제를 일부 개선해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맞춰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현재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 서울 소재의 한 모바일 게임회사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특성상 연장근로나 주말근무가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보장받고 있어 직원들이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100여일을 앞둔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간으로 단축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신규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부족한 근무인원을 충당하거나 기본 인력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H사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아 회사 내부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늘리는 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후 개인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들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일부 사업장에서도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이 포착된다. 충북 소재의 중견기업 D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임금체계를 바꾸거나 임금 조정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시행 전까지는 마무리 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일부 사업장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먼나라 이야기다. 근무 여건 상 연장근로나 주말근무 없이는 당장 일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나 게임업종이나 운수업, 방송업 등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한 모바일 게임업체의 게임개발자 H(35, 남)씨는 "벌써 두달째 밤 12시 전에 퇴근해본적이 없고 주말 출근도 밥먹듯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법적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에는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토로했다.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편집디자이너 J씨(29, 여)도 "주당 52시간 근무는 꿈같은 이야기다"라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밥먹듯 넘어서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며 하소연을 늘어놨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초과근무했을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일일이 재지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체계는 아니지만 노사가 협의하에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들이 포괄임금제를 무기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포괄임금제 운영과 관련해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일반 사무직에도 공공연히 포괄임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무직 노동자의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무직 절반 가까이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고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지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게 핵심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준용되는 제도"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경우 유효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과 노사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업장이 꽤 있는 사업장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