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 인력특위, 단계별 재정지원 및 인력공급대책 마련
[뉴스핌=민경하 기자]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를 발표했다.
발제문을 통해 노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세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2018 1차 노동특위'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계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마지막 단계의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1200만원을 2년 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 70% 수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 채움 공제’를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또한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공급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확대하고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