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6일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법무부가 서울에서만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없애고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평검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차례로 제안한다. 지방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대검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발령시 교통 등이 불편해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인사를 내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고루 배치시키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승진과 휴식으로 인식되는 국정원 등 외부기관 파견도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인 관련성과 대체 가능성,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된다.
인권보호나 경제 등 40여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를 '공인 전문검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는 전문연구관을 둔다.
검사장급에게 지급되던 전용차량도 없어진다.
40명 이상의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배치해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 왔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 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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