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배우 김부선(여·57)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귀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배우 김부선. <사진=이형석 사진기자/JTBC '엄마가 보고있다' 홈페이지> |
김씨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재판을 5분 만에 끝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언쟁을 벌이던 이웃주민 이모(64·여)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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