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5일 최순실 등 상고심 선고 공판서 상고 '기각'
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등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최순실(62)씨가 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최씨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 류철균·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마찬가지로 1·2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자신과 자녀, 제자들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흐려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정씨를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통과하도록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에는 정씨가 다니던 서울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의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