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비리 연루자 8명 선고
1심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2년 선고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1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정씨 이화여대 특혜에 관여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 교수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4일 진행한다.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비리'에 연루된 최순실씨(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시스] |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대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의 부정입학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 학장에게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학장은 정씨에 대한 출석과 학점 등 학사 특혜를 교수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대 학사 비리 연루자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은커녕 잘못을 감추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학장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유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