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17년 교권회복 상담 활동 실적 발표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 267건, 52.6% 차지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권침해 건수가 10년새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최근 2년간 무려 500건대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교권침해 상담 현황 <한국교총 제공> |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원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는 총 508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72건에 비해 줄었으나 10년 전인 2007년(204건)에 비하면 2.5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교권침해를 주제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로 가장 많았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2%)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도 60건(11.81%)이나 됐다. '제3자에 의한 피해'도 23건(4.53%) 접수됐다.
특히 전체 상담 건수가 다소 줄어 유형별 교권침해 사례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학부모에 의한 피해 접수는 지난해와 같았다. 학부모에 의해 교권 침해를 당한 비중은 2016년 46.48%에 비해 52.57%로 증가한 셈이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와 달리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적극적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원인 또는 행위를 보면 주로 '학생지도'가 115건(43.07%)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73건·27.34%), '학교폭력'(49건·18.35%), '학교안전사고'(30건·11.24%)가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주요 사례로는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해 폭언과 경찰 고소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불만 품고 민사소송 제기 등이 꼽혔다.
교총은 교권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를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및 학교폭력대책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5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10년간 취업을 금하는 규정을 완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발의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및 국회는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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