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동생 희문씨 징역 2년6월 선고·벌금 100억 선고유예
法, "사실은폐·매수추천으로 투자자 기망..130억 차익 얻어"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수백억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여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 동생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 이희문(30)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100억이 선고됐다. 다만 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한국경제TV(WOW TV)와 매일경제TV 등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고 자신의 재산 축적 과정 등 부를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의 환심과 신뢰를 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특정 장외 주식(비상장 주식)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 제공없이 가치를 과장하고 매수를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투자자문사 미래투자파트너스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관계, 이들 회사와 추천 종목의 연관성으로 차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추천행위는 부정한 수단이 사용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출처=개인 프로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추천한 종목 중 일부는 상장된 점, 사건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들의 경솔한 투자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께부터 2016년 8월께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16년 9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에게는 비슷한 시기에 특정 장외 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 230여명에게 총 292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 240억원 가량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211명이 271억원의 피해를 보고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동생 희문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투자자문사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벌금 10억원을 선고유예했다. 동생 희문씨의 지인 김모(30)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동생 희문씨 및 모친 황모씨와 함께 설립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투자자문사 미래투자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150여억원이, 관계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및 프라임투자파트너스에는 각 135억원과 10억원의 벌금도 선고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 형제의 모친 황씨는 중형 선고가 떨어지자 "우리는 사기치지 않았다. 여론몰이 당한 것이고 억울하다"고 고성을 지르며 흐느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모임을 더욱 확대하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공동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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