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수수료·지연이자 미지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등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 횡포를 부린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떼먹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아울러 이수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주지 않았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도 동일기간 동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등 심사 과정이 진행되자, 뒤늦게 어음할인료 등 법위반 금액을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기간동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티건설은 9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지 않는 등 263건의 계약을 위반했다.
이수건설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60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건도 69건이었다.
동원개발의 경우는 96개 수급사업자에게 172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할인료, 수수료,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23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과징금액은 3개 사업자의 법위반 금액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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