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서울대학교 심장뇌혈관병원 공사와 인천공항 철골공사, 제2외곽고속도로(인천-김포간)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소업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공정위는 제 2소회의를 열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승환건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00만원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환건영은 철골, 강교, 선박 부품 제조업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강구조물공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 업체는 서울대학교 심장뇌혈관병원 철골공사 중 빌트업 제작공사(2014년 5월 1일~2014년 9월 30일) 등 총 7건의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하도급 위반 7건의 공사는 서울대 빌트업 제작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보일러 철골공사 중 빌트업 제작공사(2014년 7월 1일~2014년 9월 30일), 인천공항 3단계 철골공사(2014년 11월 1일~2015년 2월 28일), 제2외곽고속도로 3-1공구 강교 제작 및 가조립(2014년 12월 1일~2015년 2월 28일), N256호선 블록 대조립·N257호선 블록 소조립·N257호선 블록 대조립 공사(2015년 3월 1일~2015년 6월 30일) 등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까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했다.
제2외곽고속도로 공사에서는 최장 39일 동안 지연발급했다.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공사는 N257호선 블록 소조립과 N257호선 블록 대조립 공사다. 나머지 공사는 최대 5일에서 1일까지 지연 발급한 경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 피심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점과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한 점이 고려됐다”면서 “조정 금액의 20%를 감경하고 10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특약 조항(하도급대금 증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을 설정한 아파텔 전문중소기업 다인건설(대표이사 최기진)에 대해 지난달 30일 경고를 조치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