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이 신규 지정됐다. 또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이날 전년보다 3개가 늘어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지정했다. 소속회사 수는 전년보다 103개가 증가한 규모다.
신규로 지정된 곳은 자산총액 6조9000억원 규모의 메리츠금융이다. 그 다음으로는 5조7000억원, 5조3000억원인 넷마블과 유진이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 사유를 보면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 약 1조2000억원과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 2000억원 가량의 자금 유입으로 자산총액 5조 이상 기준을 넘겼다.
넷마블과 유진의 경우는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 2조7000억원 가량, 유진저축은행(옛 현대저축은행)인수 및 유진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자산증가 요인이다.
이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을 비롯한 총수 있는 집단은 총 52개다. 총수없는 집단은 8개로 변화가 없었다.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각각 10조9000억원, 10조8000억원으로 대기업이 됐다. 대우건설은 9조700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2개(소속회사 1332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곳 증가한 수준이다. 소속회사 수로는 전년보다 66개 계열사가 늘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지정결과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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