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금광기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대금지급·향후 재발방지),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인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등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금광기업은 도로·철도·교량 등을 건설시공하는 사업자로 광주·전남 시공능력평가액 11위의 건설업체다.
위반 내용을 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등 5건의 공사에서 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등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가로 응찰한 5개 수급 사업자는 최저가 입찰을 받고도 추가적인 금액협상을 해야 했다. 예컨대 □□□수급사업자가 2015년 7월 체결한 계약의 경우 최저입찰금액이 23억8998만6000원이나 최종 결정에서 8998만6000원을 깎였다.
5개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대금을 후려친 총 금액은 3억2660만6000원에 달한다.
양행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금광기업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상당하고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한 것”이라며 “최근 화신, 두산중공업, 포스코아이씨티, 현대위아 등이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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