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기업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
작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5월부터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아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산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아래로 제한되는 기업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본인 거주 목적의 1가구만 있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수십 가구 보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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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 첫번째)이 2017년 12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정부가 이처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