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기업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
작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5월부터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아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산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아래로 제한되는 기업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본인 거주 목적의 1가구만 있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수십 가구 보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 첫번째)이 2017년 12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정부가 이처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