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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3월 임대주택사업자 최다등록..다주택자는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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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적어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으면 좀 더 긴 유예기간을 주든가 파견 인력이라도 구청에 보냈어야 했어요"

"구청이나 세무소에 가도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고 오라는 소리만 할 뿐..."

건설부동산부 김신정

다주택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는 부동산 주택 규제 정책만 내놓을 뿐 정작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4월 들어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다.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달 동안 무려 3만5000여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과 신규 임대사업자 4363명 보다 8배, 지난 2월 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국토부의 이런 홍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좋은 취지라지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필요했던 배려와 지원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각 시·군·구청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안내도 미흡해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시장 경기를 가늠해보고 주택을 팔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이같은 선택은 짧은 기간내 결정하기 힘든 만큼 정책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임대주택등록 절차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등록은 다주택자가 살고 있는 주변 시·군·구청을 찾아가 등록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임대기간 선택을 포함한 간단한 서류작성후 이를 민원과에 접수해야 한다. 며칠 뒤 민원과에서 접수증을 찾아 서류를 주택과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3일 뒤 구청 주택과로부터 최종 등록증이 나오면 구청 근처 세무소를 찾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래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비로소 끝나게 된다. 하루 이틀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지난 한달 동안 다주택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강남4구청(강남·서초·송파· 강동) 임대주택등록 해당과에는 신청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야말로 대란을 방불케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다주택자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다. 고령이다 보니 구청 관계자의 자세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했지만 안내직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아 원성은 더 컸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도 3월은 "지옥 같았다"고 말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밀려 야근업무는 일쑤였다"며 "대거 몰려드는 신청자들도 문제였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귀띔했다.

이런 탓에 지난달 중순 이후부턴 평소 3일 걸리던 등록 접수기간이 5일 넘게 걸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여 3월 안에 등록이 어렵지는 않을까 다급해진 다주택자들은 등록을 재촉했고 이에 대응하는 구청 공무원들의 신경도 날카로워졌다. 이런 과정에서 임대주택등록자들과 구청 공무원간 고성이 오가기 일쑤였다고 한다.

세무서 상황도 별반 다를바 없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코너를 따로 만들지도 이를 안내하는 직원도 없어 대기표를 뽑고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최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서에 만난 한 임대사업 등록자는 "적어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면 대란을 우려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인력 파견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며칠째 전화통화도 안되고 해서 구청과 세무소를 몇번씩 왔다갔다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아들 대신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는 한 50대 여성은 "아들이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사이트에서 매매계약 또는 증명서류를 붙이는 란을 찾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왔다"고 토로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고 옳아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빠진다면 효과는 작아지고 부작용은 커질수 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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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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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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