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신고만 보는 것이 아닌 모두 들여다보는 ‘싹쓸이 조사’로 전환됐다. 시장감시와 기업거래에 국한해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가 주된 타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토론회를 통해 개선된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개선해 ‘개별 신고’에 대한 단편척인 처리에서 벗어나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업종별로 문제가 많은 2~3개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그 시정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조치하겠다”면서도 선제적 직권조사의 의지를 내비쳤다.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그는 “경기침체·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분야, 원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부품 구입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부당감액 등의 징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공정위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충분치 않다”며 “기업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과 노동계·경영계의 상생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발표한 공정위는 신고가 많은 기업을 향한 ‘싹쓸이 조사’, ‘저인망 조사’를 공표한 바 있다.
담합을 잡는 카르텔 조사국과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전담 기업집단국을 제외한 시장감시와 기업거래분야에 한해 모든 위법 행위를 들춰보겠다는 방침에서다.
예컨대 시장 지배적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A기업이 유통 횡포와 기술탈취 등의 신고 빈발 기업으로 지목될 경우, 동일 기업 사건을 통합 조사해 모두 들여다보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돼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의 조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동일 기업에 대한 신고 건을 통합, 검토해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