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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9만개 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12:00

이달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이달 2일~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9000개속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값비싼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 측은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가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끊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가 늦어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 측은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해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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