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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자체에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참여 독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06:00

근로복지-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강원도와 업무협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소규모 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동참을 독려한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보험 데이터를 강원도에 제공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고,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강원도와 시군을 통한 지역 밀착 홍보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강원도는 6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미만 기업의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40~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규모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공단은 소규모 기업이 정책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30인미만 기업에 최대 7000만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5인미만 기업에 최대 7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신용대출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강원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모범적 협업 사례로써 다른 지자체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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