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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고가 단독주택은 이건희 회장 소유 한남동 저택 '261억원'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1:46

올해 공시가격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 21가구..전년대비 2배 증가
공시가격 1위 261억원...2위 235억원, 3위 197억원, 4위 190억원 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올해 공시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서울 단독주택 가운데 3곳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8 개별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 포함) 공시가격'에 따르면 100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지난해 8가구에서 올해 21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5개 단독주택은 모두 용산구에 있다. 이 중 3개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 소유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서울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용산구 한남동의 이 회장 일가 소유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0억원(15.3%) 오른 261억원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 비싼 단독주택도 이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235억원이다. 3·4위는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각각 197억원, 190억원이다. 5위도 이 회장 일가 소유 주택이다. 공시가격 182억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국세 부과 때 과세 표준이 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결정·공시한 '2018년도 단독·다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7.32%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5.12%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3년 2.99%에서 2014년 4.09%, 2015년 4.3%, 2016년 4.51%, 2017년 5.18%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공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 혹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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