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등 대상으로 장례지원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의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시민에 빈소와 추모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장례의식 지원 추모서비스 ‘그리다’를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 중 ▲무연고 사망자 전원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 ▲쪽방촌 등에서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다른 주민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제정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근거해 오는 5월 10일부터 시립승화원에 전용 빈소(2층 유족대기실 옆)를 마련,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에게 시가 지원해왔던 시신처리(염습~입관~운구~화장~봉안)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무연고사 추모서비스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리의전이 위탁 수행한다.
저소득 시민의 경우 시립병원 장례식장 네 곳(서울의료원 신내본원‧강남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의 빈소에서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협력 장례식장을 정해 확대할 방침이다.
추모서비스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에서 장례 전문인력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종교인 자원봉사자를 파견 지원하는 등 민관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운영은 민간협력업체 (협)한겨레두레가 8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자치구에서 마을장례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그리다’ 장례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고독사 및 저소득시민 유가족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무연고사 고인의 경우 기존의 시 지원 시신처리를 의뢰하면 이와 병행해 ‘그리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