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통일 뒤 로펌 등 수혜 기대감...법개정 등 선결 과제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27일 열리는 가운데 앞으로 통일 시 남북 법조인도 ‘통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지역 법관·법원공무원 충원 방안을 연구·검토 중이다. 통일될 경우, 북한 법조 인력을 재임용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판사는 약 300명으로, 국내 판사 약 3000명의 10% 수준이다. 때문에 통일되면 국내 판사들이 약 2500만명의 북한인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990년 통일된 독일은 ‘법관심사위원회’ 및 ‘검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조인력을 통합시킨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북한의 판사가 국내로, 국내 판사가 평양의 법원으로도 얼마든지 오갈 수 있을 전망이다.
통일 당시 동독 판사 1580명 가운데 701명이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재판에 투입됐다. 임용율은 44.3%이다. 이들은 3년에서 5년 근무 뒤, 일부 판사가 종신 판사로 됐다. 검사의 경우, 1316명 중 393명이 재임용돼 29.8%의 임용율을 나타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판문점은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4.26 |
법조계는 통일 뒤 변화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사법제도 등 체계가 다른 만큼, 통일 뒤 법개정부터 이뤄져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단적으로, 북한에도 검사가 있으나 검사가 영장을 직접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와 기소 중간에 ‘예심’이란 절차를 두고 있다. 예심이 본격 수사 단계이다. 이처럼 국내와 다른 북한의 법제도를 민주주의에 맞춰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북한법 체계가 국내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한 국내 로펌 등에게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된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내와 북한의 법체계가 너무 다르고, 북한 경제 규모도 작아 개인 변호사한테도 도움이 될지 그 때 돼봐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판검사 보다 변호사 쪽이 훨씬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의 ‘평화 기원 릴레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우리 민족사의 새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상호 신뢰와 법제도적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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