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수백억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주식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미라클홀딩스 대표. <출처=이희진씨 개인 프로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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