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진=뉴시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검찰 측 "피해자 수십명에 달해"
[뉴스핌=정상호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1) 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29)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1년 여 동안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약 4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차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70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올 2월에서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24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 여 명에 달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